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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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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승강기의 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당해 승강기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2004.12.31, 2007.1.3][[시행일 2007.7.3]]
1. 완성검사: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2년 이하로 하되, 검사유효기간의 산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3. 수시검사:사용중인 승강기의 용도·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 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이를 운행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19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대행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4항의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