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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27호 일부개정 2024.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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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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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7.6, 2017.12.29]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뒷면 또는 버스돌출번호판(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 시 돌출되게 설치한 번호판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항공기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6]
1. 창문을 제외한 본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2.9]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및 덤프트럭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2.12.6]
1.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해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명칭·주소·업소명·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영업 중인 음식판매자동차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6]
⑦ 대여자전거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매다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2.12.6]
[전문개정 2011.10.1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