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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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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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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게기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개정 1977.12.19, 1978.12.5>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