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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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