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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하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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