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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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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4(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5.1.1]]
1.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이하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이라 한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것
나. 제87조의23에 따라 신고(같은 조 제3항제3호 단서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87조의25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투자결손금일 것
2. 제87조의1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8] [[시행일 2025.1.1]]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이 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소득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하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8] [[시행일 2025.1.1]]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