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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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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1(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예정신고 대상소득"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자는 제87조의7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5.1.1]]
1.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
2.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3. 제87조의2제3호가목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지급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시행일 2025.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 장에서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