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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87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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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7] [[시행일 2020.2.28]]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