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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87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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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안전검사)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의 절차, 검사 방법 및 준비사항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7, 2021.1.5]
1. 신규검사 : 제30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등록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3. 임시검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 장치, 정원 또는 항해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정원의 변경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승선정원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39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는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각각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6.15,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④ 소유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7] [[시행일 2020.2.28]]
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 또는 제38조제1항의 검사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1.6.15,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⑥ 제5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1.6.1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