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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87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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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② 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8.27] [[시행일 2020.2.28]]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