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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87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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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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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면허증 휴대 및 제시 의무)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종자는 조종 중에 관계 공무원이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면 면허증을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