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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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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는 부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그러나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처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상속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