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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9조(법정분가, 강제분가)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②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2·12·29]
①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②호주는 직계존속 아닌 성년남자로서 독립의 생계를 할 수 있는 가족을 분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6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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