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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62.12.29 법률 제1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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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부계혈족
2. 4촌이내의 모계혈족
3. 부의8촌이내의 부계혈족
4. 부의4촌이내의 모계혈족
5. 처의 부모
6.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