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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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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렬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서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2·12·8,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