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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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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3.6.12, 2018.4.17] [[시행일 2018.10.18]]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