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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105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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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여유금의 운용)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