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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법률 제11051호(한국은행법) 일부개정 2011.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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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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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회계연도·예산 및 결산)
① 중소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같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소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