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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3.31]]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 [[시행일 2011.10.30]]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소속 취업제한기관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附則 [1981.12.31 제3520호]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8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1987.12.4 제3993호(군사법원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項중 "軍法會議法"을 "軍事法院法"으로 한다.
⑧내지 ⑮省略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2月 25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⑥省略
⑦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6項중 "軍法會議法"을 "軍事法院法"으로 한다.
⑧내지 ⑮省略
第4條 省略
附則 [1988.8.5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⑪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중 "第3號외의"를 "第4號외의"로 하여 이를 同條同項第5號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憲法裁判所長·常任裁判官 및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省略
⑪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중 "第3號외의"를 "第4號외의"로 하여 이를 同條同項第5號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憲法裁判所長·常任裁判官 및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은 憲法裁判所事務處
附則 [1991.11.30 제4408호(헌법재판소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중 "常任裁判官"을 "憲法裁判所裁判官"으로 한다.
第9條第1項 本文중 "大法院" 다음에 "·憲法裁判所"를 삽입하고, 同條第2項第3號중 "第1號 및 第2號"를 "第1號 내지 第3號"로 하여 이를 同條第第4號로 하며, 同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3項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裁判官 기타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第17條第2項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第18條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第19條第1項중 "法院行政處長" 다음에 "·憲法裁判所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을 삽입한다.
第21條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4號중 "常任裁判官"을 "憲法裁判所裁判官"으로 한다.
第9條第1項 本文중 "大法院" 다음에 "·憲法裁判所"를 삽입하고, 同條第2項第3號중 "第1號 및 第2號"를 "第1號 내지 第3號"로 하여 이를 同條第第4號로 하며, 同條에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同條第3項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3. 憲法裁判所公職者倫理委員會는 憲法裁判所裁判官 기타 憲法裁判所所屬公務員과 그 退職公職者에 관한 사항
第17條第2項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第18條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第19條第1項중 "法院行政處長" 다음에 "·憲法裁判所에 있어서는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을 삽입한다.
第21條중 "大法院規則" 다음에 "·憲法裁判所規則"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省略
附則 [1993.6.11 제4566호]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議會議員, 敎育委員, 地方自治團體의 所屬公務員 및 그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에 대한 財産登錄 및 登錄事項公開에 관한 規定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登錄義務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이 法 施行日 현재의 財産을 登錄機關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財産公開對象 公職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을 그 登錄期間 만료후 1月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財産登錄對象公職者의 登錄事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후 3月이내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機關에 제출된 公職者財産登錄書類는 이 法 施行日에 폐기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議會議員, 敎育委員, 地方自治團體의 所屬公務員 및 그 管轄公職有關團體의 任·職員에 대한 財産登錄 및 登錄事項公開에 관한 規定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登錄義務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月이내에 이 法 施行日 현재의 財産을 登錄機關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의 財産公開對象 公職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을 그 登錄期間 만료후 1月이내에 官報 또는 公報에 게재하여 公開하여야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의 財産登錄對象公職者의 登錄事項에 대하여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후 3月이내에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機關에 제출된 公職者財産登錄書類는 이 法 施行日에 폐기한다.
附則 [1994.3.16 제473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公職者倫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第1項중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前年度 12月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로 하고, 같은 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前年度 12月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하여 당해 選擧의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을 公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의 公開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省略
④公職者倫理法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第1項중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申告書"를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前年度 12月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한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로 하고, 같은 項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가 前年度 12月31日 현재의 登錄對象財産에 관하여 당해 選擧의 候補者登錄申請전까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對象財産을 公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公職選擧 및 選擧不正防止法 第4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對象財産의 公開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管轄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1條 省略
附則 [1994.12.31 제4853호]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1995.12.29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1號 및 第3號중 "公示地價"를 각각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第1號 및 第3號중 "公示地價"를 각각 "個別公示地價(해당 土地의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경우에는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算定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省略
附則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1997.12.31 제5491호(한국은행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9號 및 第10條第1項第10號중 “銀行監督院長”을 각각“金融監督院長”으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韓國銀行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韓國銀行 理事를 인용한 것은 韓國銀行 副總裁補를 인용한 것으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또는 銀行監督院을 인용한 것은 金融監督院을 인용한 것으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 또는 銀行監督院長을 인용한 것은 金融監督院長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9號 및 第10條第1項第10號중 “銀行監督院長”을 각각“金融監督院長”으로 한다.
②내지 ⑤省略
第8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韓國銀行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韓國銀行 理事를 인용한 것은 韓國銀行 副總裁補를 인용한 것으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 또는 銀行監督院을 인용한 것은 金融監督院을 인용한 것으로,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 또는 銀行監督院長을 인용한 것은 金融監督院長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1997.12.31 제549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내지 ③省略
④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로 한다.
⑤내지 ⑧省略
第1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令과의 관계) ①내지 ③省略
④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5項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第4條"로 한다.
⑤내지 ⑧省略
第14條 省略
附則 [1999.1.21 제5681호(國家安全企劃部法)]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號중 "國家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院"으로 한다.
第5條第1項第7號 "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은 國家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院所屬公務員은 國家情報院"으로 하고, 同項第13號중 "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을 "國家情報院所屬公務員"으로 한다.
第10條第1項第1號중 "國家安全企劃部의 部長"을 "國家情報院의 院長"으로 하고, 同項第4號중 "國家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院"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第4條 생략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생략
⑥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號중 "國家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院"으로 한다.
第5條第1項第7號 "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은 國家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院所屬公務員은 國家情報院"으로 하고, 同項第13號중 "國家安全企劃部所屬公務員"을 "國家情報院所屬公務員"으로 한다.
第10條第1項第1號중 "國家安全企劃部의 部長"을 "國家情報院의 院長"으로 하고, 同項第4號중 "國家安全企劃部"를 "國家情報院"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第4條 생략
附則 [1999.12.31 제6087호(大統領警護室法)]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法律의 改正) 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號중 "4級이상의 外務公務員 및 國家情報院의 職員"을 "4級이상의 外務公務員·國家情報院의 職員 및 大統領警護室의 警護公務員"으로 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2000年1月1日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法律의 改正) 公職者倫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第4號중 "4級이상의 外務公務員 및 國家情報院의 職員"을 "4級이상의 外務公務員·國家情報院의 職員 및 大統領警護室의 警護公務員"으로 한다.
부칙 [2000.12.29 제6306호(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부칙 [2001.1.26 제63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을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으로, "有關私企業體의 任·職員"을 "有關私企業體 및 協會의 任·職員"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有關私企業體에의 就業制限"을 "有關私企業體 등에의 就業制限"으로, "有關私企業體의 任·職員"을 "有關私企業體 및 協會의 任·職員"으로 한다.
부칙 [2001.7.24 제6494호(부패방지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칙 [2003.3.12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 [2004.3.12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5.18 제74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公職者倫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級 또는 3級 公務員”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公職者倫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級 또는 3級 公務員”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⑪ 내지 <68> 생략
부칙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公職者倫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總警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公職者倫理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總警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⑩ 내지 <47>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2006.12.28 제80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登錄義務者가 婚姻으로 夫 또는 妻의 家에 入籍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登錄義務者가 婚姻으로 夫 또는 妻의 家에 入籍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有價證券"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上場된 株式,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된 株式"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有價證券市場"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有價證券市場"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8> 생략
<29>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有價證券"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上場된 株式, 韓國證券業協會에 등록된 株式"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有價證券市場"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有價證券市場"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8. 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8. 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56호(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專門大學長”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 중 “專門大學長”을 각각 “전문대학의 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2009.2.3 제94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第3條(登錄義務者)第1項第10號 또는 第11號”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의4제1항제2호, 제14조의7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6조제1항제3호 중 “「공직자윤리법」 第3條(登錄義務者)第1項第10號 또는 第11號”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로 한다.
②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로 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및 제8조제5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로 한다.
③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48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이에 상당하는”을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으로 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및 제9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7.29 제10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1 제11141호(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본문 및 단서 중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⑨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6>까지 생략
<157>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대통령실"을 "대통령경호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5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6.7 제11873호(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부가가치세법」 제29조"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및 제14조의5제1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인사혁신처"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4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제1항제13호
2. 제17조제2항제5호
3. 제17조제4항("사기업체등" 외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
4. 제17조제5항
5. 제20조
제2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3항·제6항·제7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2항 후단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사기업체등"을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으로 한다.
부 칙[2015.12.29 제136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1호, 제9조제2항제7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7호, 제14조의12, 제15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등의 시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대상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1호, 제9조제2항제7호, 제9조의2, 제10조제1항제7호, 제14조의12, 제15조제1항, 제19조의2, 제20조의3,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권 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 및 제14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가 이 법 시행 후에 제9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14조의5제7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주식을 보유한 공개대상자등의 직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공개대상자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등록 등의 시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등록 또는 신고 기간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6조의3제3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대상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유예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및 제2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6 제13722호(군사법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검찰관"을 각각 "군검사"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7.3.21 제14609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④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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