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702호 일부개정 2009. 05.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1조(설비의 이전 등)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 또는 이용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기타 방해의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경우 당해 조치가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설치시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동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그 밖의 방해요소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