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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200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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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의장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