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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200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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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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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
①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특허관리특별회계예산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국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포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