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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