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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7657호 일부개정 2002.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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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허권등록전의 처분)
①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당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