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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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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비밀루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루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