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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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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