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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607호(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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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 카지노업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달러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경영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을 위탁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관광진흥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