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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909호 일부개정 2022. 09.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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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처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제8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