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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909호 일부개정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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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소속기관등·해양경찰연구센터·해양경찰서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3.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4.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5.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6.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연구센터장
7. 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서장
② 승진대상자 명부는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평정점(評定點)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신규채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29조제1항의 응시연령에 이르지 않은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가 경정으로 승진할 때까지 근무성적 평정만으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1. 근무성적 평정점: 65퍼센트
2. 경력 평정점: 35퍼센트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국어 또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사람
3. 재직 중 학사·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2.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교육원 및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3. 지방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⑤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는 필요한 경우 승진대상자 명부를 경과별 또는 특수분야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경무관 및 총경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