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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909호 일부개정 2022. 0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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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라 한다)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무분야별,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