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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로인재활요양사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로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로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로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로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