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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노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등의 공공시설을 무요로 또는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에게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등의 공공시설을 무요로 또는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로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로인에게 이용료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