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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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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대표변호인)
①재판장은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④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찰관이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