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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
①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