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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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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조(파기이송)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