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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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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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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