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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관할위반의 재판)
피고사건이 그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피고사건이 그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