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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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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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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준비절차의 방법)
①준비절차에는 검찰관·피고인 및 변호인을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원은 미리 출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출석없이 준비절차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서기가 참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