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9조(고소인등에 대한 처분통지)
①검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 공소를 취소한 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이송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검찰관은 불기소 또는 제285조제3호의 이송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