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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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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