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2조의2(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찰관은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군사법경찰관의 검찰관에게 신청하여 검찰관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보통군사법원군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찰관에게 교부한다.
④검찰관이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