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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준용규정 및 구내증인의 소환)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증인이 군사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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