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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078호(검찰청법)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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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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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관공서나 병영 기타 군사용의 청사· 항공기 또는 함선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그 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장소외의 타인의 주거·간수자가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주거주·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자가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