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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 전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전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조제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사안의 계속기간으로 한다.
3. 전조제3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4. 전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