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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법률 제8729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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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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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재판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