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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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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년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서류에는 간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