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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7조(준용)
군법회의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번역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려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2·16]
군법회의에 있어서의 국선변호인·증인·감정인·번역인 및 통역인에 대한 일당·려비와 기타의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6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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