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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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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재판관 소속의 군법회의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갱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류,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류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군법회의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