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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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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원심군법회의의 항고기각 결정)
①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소멸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군법회의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