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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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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공소기각의 결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등군법회의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40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심군법회의가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41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공소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단 공소장에 리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